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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3

해외거주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2021.1.1. 부터 2021.3.18. 까지로 나머지 288일을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국내에는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는 되어 있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저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습니다. 해외에 영주권은 없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 9월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2022. 11. 2.
[청약/특공]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but 세대분리 (부모님이 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1세대 다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했지만 세대분리 가능: 아파트여도 관련 서류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해줌. 서류는 주민센터마다 다름.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젊은 예비 청약자는 세대 분리를 통해 미리 세대주 자격을 확보해두는 게 청약하는 데 유리.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가 자동 분리된다. 혼인하지 않고 혼자 따로 나와 살아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단독 세대주’라고 부른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 있음. 만 30세 이상이어야. 자취를 하는 20대 대학생은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 다만 미혼 20대도 최저 생계비.. 2021. 3. 16.
해외체류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2017.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제 2호 나목에 따라 해외 이주법에 따른 이주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억이하 비과세 가능.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하여 비과세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보유주택 양도시 3년..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