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월
1. 대출금 회수
2.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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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20.6.17대책 이후 /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별첨 5)
위반시,
1. 대출금 회수
- 중도금 대출 받은거 다 갚아야 함 못하면 경매 차압
2.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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