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 세금 우대 되는 펀드:
1. 연금 저축 펀드
- 자격: 국내거주자 누구나
- 불입: 연 총 1,8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
-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은 16.5%로 더 높음
- 방법:
- 펀드에 5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 최소 만 55세까지 펀드를 유지
- 적립 기간 종료 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 적용됨
- 특징: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함 -> 비과세가 아닌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는 상품.
[참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부 내용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분을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단, 700만원 중 3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만 한도를 채울 수 있음. 즉, 개인연금 400만원에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하여 총 700만원 한도에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되며 세액공제 혜택금액은 92만 4천원(700만원 × 13.2%)이 됨.
(예)
개인연금 400만원 +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300만원 →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퇴직연금만 불입분 700만원 →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개인연금만 불입분 700만원 → 700만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
2. 자녀용 (증여)
- 자격: 자녀 이름으로 가입 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
- 특징: 펀드 가입만으로 자동으로 혜택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금액만큼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 없음
-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 다운받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내 comments:
- 연금 저축 펀드는 13.2%까지 세액 공제 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1,800만원을 불입할 때 230여만원을 공제 받기 가능) 55세 이상까지 펀드를 유지해야 해서 환금성 효과가 없고, 적립 기간 종료 후 (55세 + 10년 = 65세) 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다는 것이 어째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처럼 보임
- 자녀용이나 어린이 전용 펀드는 따로 없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단위로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즉 도합 성인이 될 때 까지 9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기본 상식에 불과
결론:
투자는 할수록 비과세나 세제혜택이 핵심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들이 딱히 엄청난 혜택같아 보이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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