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월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비규제지역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 시장에 다주택자들 몰리고 있음. (이미 몰린지 6개월 넘음;;)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투자 시 두가지 고려해야 할 것
- 취득세 중과 여부
- 양도세 중과 여부
취득세: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임. 즉, 다주택자는 이제부터 취득세율이 1.1%이 아닌 12%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다는 것.
그러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
여기서 취득세 주택수에는 임대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모두 포함.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 비규제지역 여부가 관건. 왜 비규제지역이냐? 양도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 그리고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
이 두개를 합치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취득세 중과 배제) + 비규제지역(양도세 중과 배제) = 비규제지역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이라는 답이 나옴.
실제 예:
-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 매매가 309건으로 올 1월부터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음
- 이 단지 전용면적 32.95㎡는 공시가격 1억원 안넘음, 4월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7000만원을 넘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솔빛마을주공1차도 공시가격이 1억원 안넘는 10층 이하 전용 46.92㎡
- 올 1월 이후로 매매 계약 등록 건수 129건 기록. 5월 초 1억7500만원(8층)에 매매 역대 최고가 갱신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삼정그린코아 47.67㎡ (비규제지역): 62건으로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 가장 많았던 아파트
- 5월 6일 1억 4500만원(6층)에 매매되 이 면적 역대 최고가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단구1단지 전용 47.01㎡ (비규제지역): 매매가 1일 처음으로 1억2000만원(1층), 같은 달 4일 같은 층이 1억2300만원까지 오름.
출처: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23/M3QRHMBXWJHKNIM2I5ZNLIY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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