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 계약 후 잔금일이 짧게는 한달 혹은 길게는 몇달 후 남은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었던 청약에 당첨된다면?
본 포스팅은 무주택자 기준
청약은 모든 기준이 입주자모집공고문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 = 취득세 안냄 = 등기 안침 = 내 집 아님 는 원론적으로 무주택자 임.
따라서 위 단락의 상태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특공)에 당첨되었다면 부적격 사유 되지 않음.
그래서 입주공고문 후에 잔금을 처리했다면 당첨된 청약 주택을 계약하는 데에 문제 없음.
대신, 청약 당첨된 주택의 중도금대출 시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음. 왜냐하면 중도금대출은 은행-청약당첨자 간의 금융거래이고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니 은행에선 입주공고문 뜬 당시 적격으로 청약 당첨된 사람(=잔금 치뤄서 1주택자가 됨) 이라 할지라도 현재시점(=중도금 대출)에서는 1주택자이므로 대출규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음.
청약 당첨이 문제가 아니라 중도금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서약이 문제
이 때 앞서 잔금 치룬 1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을 하면 청약 당첨된 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음.
이 때 1주택 처분을 약정한 처분 시점은 청약 아파트 입주일(=전입신고) 후로부터 2년 후.
여기까지 쓰면 별로 문제 안될 것 같은데 사실 머리아픈 일이 또 남아 있음. 그 것은 양도세...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어떻게 폭탄화 되는지 다음 포스팅에 쓸 예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민들은 초주검 #종부세 #재산세 (0) | 2021.06.10 |
---|---|
*축* 30대 신혼부부 내집마련 성공 (0) | 2021.06.05 |
오피스텔 청약 및 투자 (0) | 2021.04.21 |
전세 계약 만료보다 일찍 나갈 때 복비 누가? 전세 보증금 반환은? (1) | 2021.03.21 |
[청약]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신혼특공 중심) (0) | 2021.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