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1 [청약/특공]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but 세대분리 (부모님이 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1세대 다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했지만 세대분리 가능: 아파트여도 관련 서류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해줌. 서류는 주민센터마다 다름.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젊은 예비 청약자는 세대 분리를 통해 미리 세대주 자격을 확보해두는 게 청약하는 데 유리.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가 자동 분리된다. 혼인하지 않고 혼자 따로 나와 살아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단독 세대주’라고 부른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 있음. 만 30세 이상이어야. 자취를 하는 20대 대학생은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 다만 미혼 20대도 최저 생계비.. 2021.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