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거주자자격1 [청약] 해외체류/근무자 우선공급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9.29.] 개정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 2021.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