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카드 소득공제 늘림
2020.12.17 현행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년 대비해 늘어난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추가로 10%를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올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소비가 줄었으므로 내년에 그만큼 소비를 늘리고 세제혜택을 받아 내수 회복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2,000만원 & 내년에 2,400만원을 소비하면 5% 이상 증가분 공제 시 30만원, 10% 증가분 공제 시 2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즉, 올해는 97만 5000원이 공제 되지만 내년..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