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Real estate investment48 [생애최초 특공] 해외근무자 청약 Q. 해외근무자의 경우에는? A.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기간의 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다.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처: 한경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94216i 2021. 3. 2. [청약] 주택 소유 / 무주택 기간 시점 기준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 기준 산정은 다음과 같음 (주택공급규칙 제23조 제4항): 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 기관이 인정하는 날 단,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하면 취득한 것이 되므로,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소유한 것으로 판단. 즉, 부동산 등기 치는 날이 주택 소유권 기준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143967365) 2021. 3. 2. 부동산 세금 (취등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 취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냄) 어디로 납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 신고 납부 언제까지 납부? -> 부동산 취득한 날 (보통 매매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 할 경우에는 등기할 때 50%,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50%씩 분납 가능 취득세 세율은?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취 득 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6억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1%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2% 9억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3% 주택외 매매(토지.. 2021. 3. 2. 부동산 전매제한 예외조항 (해외 근무/체류)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 2021. 3. 2. 서울 30대 아파트 매수자 절반은 갭투자 2020.11.26 조선비즈 30대 무주택자 A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소재 30평 아파트 ‘영끌 갭투자’로 매수. 시세 차익을 노리기 보다는 실거주할 목적이었는데,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갭투자 외에는 없었기 때문. A씨가 산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6억5000만원이었다. 전세 세입자를 4억8000만원에 들이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1억7000만원만 아파트값으로 치르면 됐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30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36.9%이던 30대의 비중은 9월 37.3%, 10월에는 38.5%.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30대 두 명 중 한 명은 갭투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2020. 11. 28. 부동산 호가 & 실거래가 차이 부동산을 사고팔았을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 호가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의 가격. 집주인이 부른 가격.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측면. 실거래가에는 집주인의 사정이 반영된다. 급히 팔아야할 사정이 생긴 집주인은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 지인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일반적인 매매가격보다 20%이상 싸거나 비싼 실거래 사례는 수두룩. 그런데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엔 이런 '비정상적' 거래 사례는 노출되지 않는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거래되면 집주인 사정 등 특별한 조건이 개입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애초에 통계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게 비정상적인 거래일까?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까?.. 2020. 11. 27. 신혼부부 청약 25평 이하 추첨제 폐지 (2017년도) 2019. 11. 24 "2017년 10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 청약 시 추첨제를 폐지하고 `100% 가점제`를 적용하자 30대 이하는 최근 서울 아파트 청약 최저점수(최소 50점)도 못 채워 `로또 분양` 기회도 없어짐.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당첨 최저가점이 가장 최근에 분양한 르엘대치는 64점, 힐스테이트 창경궁은 50점. . 2030세대 사이에선 2010년대 초·중반에 결혼한 부부와 최근 결혼하는 부부 간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2017년 10월 이전에는 추첨제 덕분에 청약점수가 낮아도 수십~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0대가 분양받기도 함." 출처: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1/977853/.. 2020. 9. 8.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결혼 전 부동산 소유) Q.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2020. 9. 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