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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2

청무피사 / 비규제 지역 / 전매제한 비규제 지역의 경우 당첨되고 6개월 후에만 팔아도 적지 않은 시세 차익 가능. 비규제지역 청약의 경우,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면 전매제한이 풀리는 6개월까지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다 잔금을 치르기 전 대부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차익을 남기기 때문. 한편 정부는 이러한 청약 광풍을 막기 위해 지난달 5·11 대책을 발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늘렸다. 전매제한 풀리는 순간 웃돈 거래 분양 후 6개월 지난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급증 -> 청약 실패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매수에 나서기 때문. 분양단지들에 "초피 (6개월 후 전매 시 분양권에 붙는 웃돈)가 얼마죠?" 라고 묻는 글 많음. 심지어 전매제.. 2021. 3. 11.
부동산 전매제한 예외조항 (해외 근무/체류)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 2021. 3. 2.